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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2023년 주요 일정, 국경일 시행 예정 제도

by jake82 2022. 11. 22.

좋은 일, 힘든 일, 기쁘고 슬픈 일, 참 다사다난 했던 2022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검은 토끼의 해' 2023년을 맞이하며 꼭 알아야 할 기본정보부터 공휴일까지, 그리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와 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해 좋은 일만 있으시고, 새로운 한 해도 토끼처럼 도약하는, 복 많이 받는 한해 맞이 하시길 기원합니다.

 

목차

2023년 기본정보

국경일과 관공서의 공휴일

2023년 시행 예정 제도

→ 1. 주 52시간 근무제

→ 2. 2023년 최저임금

→ 3. 산재보험 적용대상

→ 4.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5. 육아휴직제도 변경

→ 6.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 7. 임산부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인상

→ 8. 부모 급여 제도 신설

→ 9. 돌봄 수당 (서울시 진행 제도)

→ 10. 군인 복지제도 개선

→ 11. 자립준비 청년 지원 확대

→ 12. 고향사랑 기부제

→ 13. 2023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14. 집 경매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 15. 증여할 때 취득세도 실거래가로

→ 16. 주식거래 양도세 / 금융투자소득과세

→ 17.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

→ 18. 자동차 보험제도 변경

→ 19.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 시행 확대

→ 20. 전기차 배터리, 2023년 10월부터 재활용 가능

→ 21. 동물보호법 31년 만에 전면 개정 시행

→ 22.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 23.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인터넷 기반 시험(IBT)

→ 24. 특성화고, 일반계고 등 고교학점제 부분 확대

 

2023년 기본정보

  •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
  • UN이 정한 <국제 기장의 해, International Year of Millets>
  • UN이 정한 국제 10년 : <2022-2032 토착 언어의 국제 10년>, <2021-2030 도로 안전을 위한 행동의 두 번째 10년, UN 건강한 노화 10년, 생태계 복원에 관한 UN 10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UN 해양과학 10년>, <2019-2028, 넬슨 만델라 평화의 10년, UN 가족농업 10년>, <2018-2028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물" 국제 행동 10년>, <2018-2027 빈곤 퇴치를 위한 제3차 UN 10년, <2016-2025 영양에 관한 UN 행동 10년, 아프리카 제3차 산업발전 10년>, <2015-2024 아프리카계 사람들을 위한 국제 10년>, <2014-2024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UN 10년>

 

국경일과 관공서의 공휴일

명칭 날짜 요일
신정 1월 1일
설날 1월 21일~24일 토~화, 대체
3·1절 3월 1일
어린이날(연휴) 5월 5일~7일 금~일
부처님 오신 날 5월 27일~
현충일 6월 6일
명칭 날짜 요일
제헌절** 7월 17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연휴) 9월 28일~10월 1일 목~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연휴) 10월 9일
성탄절(연휴) 12월 25일

* 국경일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총 5일)
** 제헌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님
*** 내년 공휴일은 67일, 주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116일(근로자의 날 미포함)
**** 2004년 이후 19년 만에 윤 2월이 돌아오며, 1월 1일은 일요일, 설날(1.22) 당일은 대형마트의 무휴업일

 

 

2023년 시행 예정 제도

1.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확대 : 30인 미만 사업장

2.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적용

3.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통합·재정의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하여 2023년 7월 시행
  • 방과 후 강사, 통학버스기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전속성 문제 등으로 적용이 어려웠던 직종 발굴하여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신규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

4.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22.8.18.)

  •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기간 고려하여 2023.8.18.부터 적용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출처: 고용노동부

 

5. 육아휴직제도 변경 (2023)

  • 육아휴직 대상 : 예술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근로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
  • 자격 : 임신 중 여성근로자,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가진 근로자
  • 육아휴직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1~3개월 통상임금 100%, 4~12월 80% 지원)
  • 육아휴직급여 3+3 제도 : 2022.1.1 이후 출생아부터 제도 적용. 만 0세 영아 돌보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3백만 원, 최대 3개월간 지원
  • 첫 만남 이용권 : 2022.1.1. 이후 출생한 만 0세 영유아에 1회 지급(부모 소득, 재산 무관)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200만 원 지급(아동 1인당 200만 원)

6.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등 (2022.1월~ 시행 중)

  • 대상 : 한국 국적의 만 8세 미만 아동이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가정양육수당 : 86개월 미만의 아동 가정에서 양육 시 부모에게 지원
  • 다자녀가구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 차상위 가구 둘째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7. 임산부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인상 (2022.1.1.~ 시행 중)

  • 대상 : 임신/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지원금액 : 일 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 지원 항목 : 모든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 ~ 출산일부터 2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혜택

  1. 임신/출산 지원금 - 소득제한 없음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금 단태아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
  2. 첫 만남 이용권 - 소득제한 없음
    2022년 1월 1일부터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원.
  3. 청소년/산모 지원
    임신 1회당 산모에게 120만 원 이내 관련 지원비 및 의료비 지원
  4. 사회 서비스 이용
    산모 신생아 지원, 간병비, 상담 등 8종 사회 서비스 이용 가능
  5.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만 2 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저소득층) 대상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6. 에너지 바우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난방 에너지 구입 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7. 아이돌봄 지원 사업
    소득활동, 다자녀 양육자에게 아이 돌보미 직접 방문 지원(만 12세 이하)
  8.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서비스 - 소득제한 없음
    0세부터 만 5세까지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8. 부모 급여 제도 신설

  • 2023년 기준 만 0세 자녀 양육 : 70만 원, 만 1세 자녀 양육 35만 원
구분 2022 2023 2024
양육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부모급여
만 0세 X 월 30만 원 X 월 70만 원 X 월 100만 원
만 1세 X 월 30만 원 X 월 35만 원 X 월 50만 원
만 2~7세 월 10만원   월 10만 원   월 10만 원  

* 부모 급여는 기존 만 0~1세 아동에 지급되는 영아 수당 30만 원이 흡수 지급되는 형태로 개편 (영아 수당 대체 개념)

 

9. 돌봄 수당 (서울시 진행 제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으로 36개월 이하 영아 돌봐주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돌봄 수당 지급
  • 부모가 직장에 다녀 조부모나 친인척 등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는 경우 아이 1명당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의 돌봄 수당 지원 예정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에는 시와 협력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예정

10. 군인 복지제도 개선

  • 병사월급 인상 : 이병 60만 원, 일병 68만 원, 상병 80만 원, 병장 100만 원
  • "내일 준비지원금" 30만 원으로 인상 :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본인 납입금과 이자 포함 금액의 71%를 국가가 지원. 18개월간 매월 40만 원 납입 후 전역 시 약 1,200만 원의 목돈 가능

11. 자립준비 청년 지원 확대

  • 보호기간 연장 : 2022.6월부터 보호아동이 원하는 경우 별도 사유 없이도 만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개선(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 22.6.22일)
  • 경제적 지원 : 2022.8월부터 자립 수당 월 35만 원으로 인상, 2023년 월 40만 원 지급 예정.
  •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 가입한 자립준비 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기초 의료보장(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사업 2023년에 신설 시행 예정.
  • 심리. 정서 지원 : 체계적인 사후관리 담당할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2022 연말까지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2023년에 인력 추가 확충(120명→180명)하며,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도 2022년 1,470명에서 총 2,000명으로 확대하여 지원.
  • 자립준비 청년들이 멘토로 참여하여 보호대상 아동 지원하는 자조모임(바람개비 서포터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23년에 신규 활동비(120명, 1인당 월 10만 원) 지원

12. 고향사랑 기부제(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
  • 고향사랑 기부제로 어려운 지방재정 보완하고 지역균형발전 도모하여 지역이 발전
고향사랑 기부제
출처: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기부제
출처: 행정안전부

 

13. 2023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 계좌 만들 때
    - 신분증 위조나 도용으로 인한 범죄 예방 위해 본인 확인 절차 강화
    - 신분증 사본 제출 방식으로 계좌 개설 불가
    - 안면인식 시스템 개발, 도입 추진하여 신분증 도용 방지
  2. 휴대폰 개통 관련
    - 개통 가능한 회선수 대폭 축소 : 전체 통신사 대상 3회선까지만 개통 가능
    - 명의자가 대포폰, 보이스피싱 이력 있는 경우 일정기간 휴대폰 신규 개통 제한
  3. 현금 입금 등 금융거래 시 달라지는 점
    - ATM기기 이용 입금한도 축소 및 출금액 제한
    - ATM 무매체 방식(계좌번호 입력) 입금하는 경우 1일 출금액 300만 원 제한
    - 무매체 방식 현금 입금하는 경우도 1회 50만 원으로 입금한도 축소
    - ATM 기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로 입출금시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

14. 집 경매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보증금 우선 변제 - 2023년 1월 시행 예정

  •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배분하도록 함. 즉 전세금 먼저 돌려주고 국세를 받는다는 것

15. 증여할 때 취득세도 실거래가로.. 2023년 시행 예정

  • 2023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16. 주식거래 양도세(2023년 시행 예정) / 금융투자소득과세

  • 주식을 팔고 사는 모두에게 주식양도세 부과(주식보유액이나 지분율 상관없음)
  • 매도이익이 연간 5,000만 원 넘으면 소득세 부과.
  • 금융투자소득세에는 상장주식과 펀드 등 간접투자도 모두 포함.
  • 손실금 이월공제.

17.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 예정 (2023년 11월)

  • 재산보험료 부담은 낮추되 지역가입자 소득 부과 원칙 확립 목적.
  •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 사후적으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료를 정산해 주는 제도

18. 자동차 보험제도 변경 (2022 과제별 순차 시행)

  1. 경과실 본인부담 : 자동차사고 부상 입은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사고일로부터 4주까지는 본인 가입 보험으로 보장 (2023.1.1 시행: 사고 기준)
  2. 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 의무화 : 경상환자가 4주 초과 장기치료시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불가.
  3. 대상 경상환자는 상해 12~14등급으로 근육 또는 힘줄 단순 염좌,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 상처 등을 입은 환자.

19. 기후변화 영향평가제도 시행 확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 주요 계획 및 사업 추진할 때, 해당 사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 및 분석하는 제도.
  •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분야 10가지를 선정하여 진행.
  • 2022년 9월 25일부터 시행 분야 7가지
    ▲에너지 개발, ▲수자원 개발, ▲산업입지 및 50만㎡ 이상 산업단지 조성, ▲100만㎡ 이상 도시개발, ▲산지 개발, ▲항만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2023년 9월 25부터 시행 확대 예정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 분뇨 처리 시설

20. 전기차 배터리, 2023년 10월부터 재활용 가능 … 전기안전법 국무회의 의결

  • 전기차 등에서 나온 사용 후 전지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에서 재사용 가능

21. ‘동물보호법' 31년 만에 전면 개정 시행 (2023년 4월 27일부터)

  • 반려동물에 대한 공간 및 먹이 제공 의무 소홀 시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
  • 5대 맹견 사육 전 동물등록 및 책임보험 가입하고 시·도지사 허가 필수

22.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1. 테이크아웃 컵 보증금제도(2022.6월 ⇒ 6개월 보류)
    -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 등을 일회용 컵으로 제공받는 경우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더해 지불하고 컵을 반납할 때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
    - 적용 대상 : 가맹본부·가맹사업자(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 사업장 100개 이상 법인(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 영업 등)

23. 한국어능력시험(TOPIK), 2023년부터 인터넷 기반 시험(IBT) 병행 시행

  •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1997년부터 시행
  • 2023년 한국어능력시험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I·Ⅱ)는 총 6차례 시행 예정
  • 인터넷기반시험(IBT: Internet-Based Test) 방식의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는 2023년에 2회로 횟수를 늘려 시행.

24. 특성화고, 일반계고 등 고교학점제 부분 확대 도입

  • 학생이 직접 과목 선택하고 학점 취득, 192학점 누적되면 고등학교 졸업
  • 공통과목, 선택과목, 창의적 체험활동까지 고루 수업을 듣고 학점을 받아야 졸업 가능
  • 공통과목 상대평가(1등급~9등급), 선택과목 성취평가(A~E 절대평가)
  • 2022년 고교학점제 미리 경험하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전체 고교 80% 이상 확대
    (부산, 광주, 세종, 경기, 충북, 전남, 대구, 경북, 제주 일반계고교 100% 해당)
  • 2022년 수업일수 채우면 과목 이수 인정받는 단위제 시행, 2023 고1부터 단계적 학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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